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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동향 약 3분

한국, 일회용 제품 부담금 개편 착수

요율이 2012년 이후 동결된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소관 부처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편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새 요율은 아직 없지만 방향은 견적의 전제를 바꿉니다.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편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The Herald Business가 2026년 6월 30일 보도했습니다. 회의는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열렸고 업계 단체, 한국환경연구원, 시민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목적은 개편안 마련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아직 시행된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의무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짧은 노트로 남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제도

부담금 제도는 1999년에 시작되었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의 제조자·수입자에게 부과됩니다. 요율은 2012년 이후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관 부처 스스로 이를 문제로 보고 있으며, 14년간 고정된 가격 신호가 처리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공개된 대상 품목에는 플라스틱, 의류 외 섬유제품, 가죽제품, 가방, 신발, 의료·정밀·광학기기, 농약이나 유독물질 용기, 부동액, 일회용 기저귀, 담배,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이 포함됩니다.

한 줄 짚고 갈 부분

대상 품목에 ‘의류 외 섬유제품’이 있습니다. 일회용 부직포 타월이 여기에 분류되는지, 다른 항목인지, 아니면 대상이 아닌지는 소관 부처와 한국 수입자의 분류 문제이며 보도만으로 추론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것을 질문으로 제시할 뿐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도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부처의 방향성입니다. 부담금 요율을 개편하면 제조자를 소재 전환, 재생 원료 사용, 재활용 체계로의 통합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처리 비용을 반영하는 부담금은 가벼운 제품에 유리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불리합니다. 이는 비용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소재의 문제입니다.

공급 측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

요율이 바뀌면 유통사가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곱셈이 가능한 ‘1매당 자재량’입니다. 대부분의 사양서는 그 형태가 아닙니다. 평량과 치수는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웹을 계산할 수 있을 뿐 완제품에는 부족하고, 폴리백이나 카톤에 대한 기재는 없습니다.

지금 준비해 둘 가치가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SKU별로 웹과 포장을 분리한 조성 서면입니다. 폐기물 정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둘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견적이 나온 ‘합성 섬유를 줄인 대안’입니다. 대안이 구두 약속이 아니라 종이 위의 가격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비스코스 중심 혼방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촉감과 습윤 강도가 달라지므로 샘플 승인 전에 구매 담당자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읽는 방법

협의체는 존재하지만 요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상 폭으로 도는 숫자는 부처가 안을 발표할 때까지 추측입니다. 발표가 나오면 유용한 질문은 “1매당 얼마가 오르는가”가 아니라 “제품의 어느 부분이 비싸지는가”이며, 그 답을 하려면 조성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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